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증언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함으로써 사실관계의 규명을 어렵게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간접적인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