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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으로 세계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 상황에서, 전자적 용역의 범위 및 형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사업자 간 거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