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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6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82%에 달하고 있지만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에서는 여전히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농어촌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이,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약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 고비용 저효율 연료인 등유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남.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중과 및 소비 억제를 위한 목적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LNG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난방용 연료인 등유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세를 이용하여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이에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리터당 90원에서 10원으로 대폭 인하함(안 제1조제2항제4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