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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될 예정임.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자 수는 2007년 7월 도입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5만6000명에 머무르고 있어 더 많은 서민 고령층의 가입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