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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업, 육상·수상 운송업 등의 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에도 업무의 특성상 특정 시기·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건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