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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2만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부담기초액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