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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됨.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의 관한 법률」 제2조 및 11조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명목 가격의 변동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 반영이 필요함.
또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최근의 쌀 소비량 추세(2017년 기준 61.8kg/1인당 연간 소비량), 산지쌀값 통계 기준단위(통계청, 20kg) 및 도·소매 가격 기준단위(한국농식품유통공사, 20kg) 등을 감안할 때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 단위도 20킬로그램당 금액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킬로그램당 금액과 80킬로그램당 금액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함(안 제2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