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로 매년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제품을 취급·생산·유통·판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법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이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소유·운영·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또는 위탁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안 제3조).
나. 법인이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생산·유통·판매하는 물질이나 제품 등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안 제3조).
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제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
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제3조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또는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하거나 위탁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에 처함(안 제6조).
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예방과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감독할 의무 또는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