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2014년 기업의 이익 중 미환류되어 사내에 비축된 금액을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고, 2017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보완하였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 이익의 일정분에서 투자액(토지 투자액은 제외), 임금증가액,상생협력기금을 공제한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20%의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생협력기금은 수탁기업에게 1차 소득분배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집행기구 등이 필요한 점, ‘낙수효과’의 복원을 위해서는 수탁기업에게 적정 단가를 지급하거나 수탁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야 하는데 현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 부분이 빠져있음.
이에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 외에도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가 또는 수탁기업(협력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안 제100조의3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