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 중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구축되어 있는 금융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하고 체계적인 정보 및 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는 물론,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활성화와 전세보증보험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이지만 기관 규모 및 업무량 대비 상임이사 수가 적음.
이에 타 기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임이사를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의 증원(안 제22조제1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임이사를 현행 4명 이내에서 6인 이내로 증원하도록 함.
나.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요청(안 제33조제1항)
(1)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함.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안 제34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안 제3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와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함.
마. 자료 및 정보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권한의 위탁(제34조의3 신설)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 및 직원)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4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34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34조의3(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