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을 건설업자에게 대행(이하 ‘업무대행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태점검에서 일부 업무대행자가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을 부실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행법에 업무대행자의 자격,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지 않아 벌칙,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함.
1)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업무를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2) 업무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로 구체화함(안 제54조의2제2항).
3) 업무대행자는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령에 부합하게 주택의 공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하여야 함(안 제54조의2제3항 및 제4항).
나.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업주체 및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2조제14호의2 신설).
다.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공급업무를 수행한 자와 업무대행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제102조(벌칙)
제106조(과태료)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93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