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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기업 등이 근로자의 가족, 친인척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경력을 이유로 특별채용이나 우선채용을 한 사례가 있음이 밝혀져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불합리한 채용 우대를 금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