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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안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현충원의 경우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 여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 제3현충원의 신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보훈처의 경기북부·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대상지로 발표되었음.
이에 연천군에 조성될 국립묘지를 현충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