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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부 예산의 출연에는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