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게 하면서, 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교육대상 사업체는 395만 개소에 이르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경우 교육실시에 드는 강사료 등의 비용이나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형식적인 자체 교육으로 실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