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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종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과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 부담, 지체상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