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994년 3월 이후부터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 등을 고려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수를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획정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인구 대표성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는 인구편차 2대1이 적용된 선거구가 획정되었음.
그러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이라는 절대 기준은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한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실제 제20대 총선에서는 5개의 郡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고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만들어져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군지 조차 모르거나 후보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투표를 해야 했음. 또한 생활문화권이 전혀 다른 지역이 갑자기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투표 반대운동까지 했고 실제 무효표가 이전 총선보다 2∼3배 증가하는 투표거부 현상도 나타났음.
이에 인구 대표성과 함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편차에 최소한의 허용오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의 국회의원지역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지역구 평균 관할면적의 3배를 초과한 국회의원지역구는 최소 국회의원 1인을 정수로 하고, 선거구획정 등의 역사적 배경과 교통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적 생활문화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