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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구호의 종류 등)
제4조의3(일시대피시설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