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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후속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함.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운영 및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위험도 평가 이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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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