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국가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그 성격이나 관리방법 등이 상이한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을 새로이 제정하되, 지방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재물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불용품 매각방법 및 양여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지방물품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주기를 1년으로 함(안 제17조제1항).
나.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된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다. 불용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라. 법률로 정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