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국가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그 성격이나 관리방법 등이 상이한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리하면서, 지방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와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고, 지방재산에 관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의 결정 등에 있어 전문가와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며,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원을 위한 지방재산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변경함.
나. 단년도 위주의 재산 관리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산관리계획이 중장기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지방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안 제22조).
마. 지방재산의 중요 정책방향과 법령 및 제도의 개폐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함(안 제23조).
바. 지방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3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국유재산 및 지방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허용조건이 다른 문제가 있어 국가의 경우도 지방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경우 5년 이내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을 허용토록 함(안 제29조 및 제39조).
아. 현행법 상 행정재산 관리위탁 규정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구성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명확히 함(안 제32조).
자.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시 개발사업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48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권한을 갖도록 함(안 제61조 및 제62조).
타. 지방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100분의 200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하.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위임관리에 따른 귀속금 지급, 사권설정의 허용가능 범위, 특약등기, 지방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공제가입 의무 등과 같이 중요사항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함(안 제15조, 제18조, 제33조, 제41조 및 제7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안」(의안번호 제163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