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그런데, 수입맥주과 국산맥주의 원가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즉, 수입맥주의 경우 통관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용, 인건비, 이윤 등이 과표에 제외되는 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맥주에는 출고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용, 인건비 및 기업이윤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됨. 따라서 현행 주세제도는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국산맥주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또, 현행 종가세 하에서 국내 맥주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해 투자를 할 경우, 그 비용만큼 세금이 늘어나, 맥주 다양화와 고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가. 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때의 가격에서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전환하여 생산지와 무관하게 세부담을 공평히 함(안 제 21조).
나. 맥주에 대한 세율을 1리터당 835원으로 신설하고, 맥주에 대한 현행 세율 “맥주:100분의 72”를 삭제함(안 제 22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과세표준)
제2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