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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6,465건이었으며, 2016년도에 비해 1,28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하철역, 대형쇼핑몰, 수영장, 목욕장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에 대한 점검)
제31조의4(불법촬영기기 신고 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