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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을 요구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함
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 등이 위촉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에서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괄사업관리자의 행정조사 근거 명확화(안 제36조제2항)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조사 사전통지 강화(안 제36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85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