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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수익성보다는 농촌의 보전가치를 제고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비영리사업이자 국가필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및 지가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