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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일부개정하여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의 확대, 업무 관련자에 정보 누설 금지의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자 함.
현행법상 제9조에 의한 정보누설 방지 조치의 의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또한,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 단계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5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57조의5(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