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국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1975년 도입 이래 실제 집행된 바 없음.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제한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출국 금지나 정지를 취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해외이주법」의 개정에 따라 거주여권 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조문 역시 사문화된 상태임.
이에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