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적 기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공단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6조제9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고, 공단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4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공단은 실시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근거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6장 및 제67조제3항제18호 삭제).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지원센터 외에도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 운영함(안 제5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의안번호 제163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45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제46조(정관)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8조(재원)
제49조(사업)
제5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1조(손익금의 처리)
제52조(지도·감독)
제5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4조(「민법」의 준용)
제55조의2(유지관리지원센터 및 국가내진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