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동일한 면세농산물에는 동일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음식점은 109분의 9를 공제하고 제조업자(중소기업 외)에 대해서는 102분의 2만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반함.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업종간의 형평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쌀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크며 이에 따른 정부양곡 재고 비용과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정부 보관·관리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바,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통해 쌀가공식품 판매가격의 인하 또는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이로써 쌀 공급과잉문제 해소, 농가 소득향상, 소비자 편익 및 기업 활력 제고, 정부의 쌀 관리 비용 절감 등의 쌀 소비 촉진 효과를 적극 도출하여야 함.
이에 업종간의 형평성과 갈수록 악화되는 제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104분의 4로 규정된 중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외식업체 수준인 106분의 6으로, 102분의 2인 중소기업 외의 제조업체 공제율은 유흥업소 수준인 104분의 4로 각각 상향하여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따른 쌀가공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음식점업 공제율 수준인 108분의 8을 적용함으로써 쌀 소비촉진을 적극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