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미투 운동(Me Too)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사건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및 정보를 불필요하게 다룸으로써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임.
특히,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범죄피해의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 성적 성향가치관 등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재판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피해아동·청소년 성 이력의 증거 배제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