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 중 상위 10명이 4,599채를 소유하고 있고, 최다주택등록자는 604채를 등록한 것으로 밝혀짐. 이러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는 2019년부터는 그 혜택의 폭을 확대해 임대주택 등록 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25% 내지 100%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해주고, 종부세도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주며,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주기로 함.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작년 9월에 개통되어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가 국토부에 확보되어 있음.
정부는 세입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함. 정부는 이미 세금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지만, 세금감면약속에 정부가 기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면서, 한편으로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1주택자보다도 더한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을 펴고 있음. 이런 자기분열적 정책으로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할 뿐임.
이에 본 법률안은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임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철회함으로써 임대사업자로 인한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삭제(제64조의2 삭제)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한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40%만 인정하고 60%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면서도, 2019년부터는 필요경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30% 감면하며 기본공제액도 400만원 인정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해택을 제공하고 있어 시행령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 삭제(안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비율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