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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관광버스 등 여객을 운송하는 승합차에 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용 승합차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여 최고속도 이상으로 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속 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