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차량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고압가스운송차량 등에 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형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하여 최고속도 이상으로 운행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형차량 운전자가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여 운행을 하였더라도 적발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속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