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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기초연금의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등이 그 보상으로 받는 보훈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