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995년에 설립되어 20년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부터 준공 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 기술개발·보급,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기술인력 양성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해 온 공공기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건설 및 시설물의 안전·성능을 확보하는 등 공단의 공적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한정하여 규정된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공단이 다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로 작용함.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 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건설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건설 및 시설물의 안전·성능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기술 진흥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건설안전관리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공적 기능을 수행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함(안 제5조).
다.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차관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바. 공단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및 제24조).
사.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등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음(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