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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최근 에너지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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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