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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해당 선거운동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투표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중지토록 하여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조기에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결과 추후에 당선자가 공약을 지켰는지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투표당선자도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