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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제32조의3(협회의 정관 등)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