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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21인 ·
9. 12. 지진 이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옥외대피장소를 지정운영 중(2018년 4월 현재 10,080개소)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부족함.
지자체마다 분포된 지진 옥외대피소 지정운영이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별 동일한 조건의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대피장소 및 표지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제10조 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