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심신장애, 정신성적 장애자, 마약류 약물남용자 등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제’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살인 전과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치료감호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도중 탈출하여 여성을 성폭행 하는 등 치료감호중인 범죄자가 병원에서 탈출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교정시설(교도소)의 경우 외부의료시설 입원 등 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치료감호시설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전자장치를 이용한 계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