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 중 상위 10명이 4599채를 소유하고 있고, 최다주택등록자는 604채를 등록한 것으로 밝혀짐. 이러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는 2019년부터는 그 혜택의 폭을 확대해 임대주택 등록 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25% 내지 100%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해주고, 종부세도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주며,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주기로 함.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작년 9월에 개통되어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가 국토부에 확보되어 있음.
정부는 세입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함. 정부는 이미 세금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지만, 세금감면약속에 정부가 기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하면서, 한편으로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1주택자보다도 더한 혜택을 주는 자기분열적 정책을 펴고 있음. 이런 자기분열적 정책으로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할 뿐임.
이에 본 법률안은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을 철회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삭제(제96조 삭제)
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삭제(제97조의3 삭제)
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안 제97조의4제1항)
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제97조의5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