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자료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통계청한국은행 등 통계작성기관은 대통령비서실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자문기구 등 관계 기관에 대해,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직후에 각종 경제관련 통계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관련 주요 통계 자료들이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에 제공되고 있어, 자칫 사전에 제공된 경제관련 통계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익을 위한 금융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더구나 2018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사전 제공 시각을 확인한 결과, 지금은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직후에 제공되고 있는 통계 자료 중 상당수가 2017년 4월 이전에는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5시 이후에 제공돼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통계자료 사전 제공 시각을 주식시장 종료시간 이후로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자료 사전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