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현행법상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를 기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비구역 내 위험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리계획에 따른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추가함(안 제19조제2항제2호).
다.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 요건 중 하나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라.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114조제6호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표준정관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바. 조합임원은 선임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등을 소유한 자로 제한하는 등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시ㆍ도지사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사. 건설업자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택법」에 규정된 “사업주체”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 봄(안 제6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관리 등)
제19조(행위제한 등)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1조(조합의 임원)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5조(총회의 의결)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제1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