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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리와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공문 등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통과 통장의 경우 현행법령에 그 설치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거나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현행법에 그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통의 설치와 이장통장의 임명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제120조의2제1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20조의2(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 등)
제120조의3(이장․통장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