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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황 침체로 조선업 밀집 지역들에서는 조선사 경영난, 고용사정 악화, 지역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긴급 유동성 공급, 근로자실직자 고용안정,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조선업은 그 특성상 도크, 선가대, 의장안벽 등 선박건조를 위한 대형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며, 조선소는 이러한 시설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통해 확보유지하는데, 현재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60여개의 조선업체가 연간 약 76억원 수준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이들 지역에 소재한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선소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