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로 1990년에 처음 도입되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장애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은 저조한 실정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명단공표의 대상, 절차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위반하면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명단공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또한,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는 대기업 등은 명단 공표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의무 이행이 저조하여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명단 공표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고용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평가·관리하여 장애인 고용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개선계획에 관한 업무를 위해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제29조의2(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29조의3(장애인 고용개선계획의 수립·제출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