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1999년 1월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을 보내면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10여 년 간 남북교류·협력의 폭을 넓혀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위축되었으며,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기구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협의와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해석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단체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