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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은 2001년 전국 4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40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에 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신설 및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현행
개정안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의2(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
제13조의3(지정취소)
제13조의4(보고 및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