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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해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관리해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환경관리해역의 정의 및 지정대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변경·조정·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제1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