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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상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인구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환자 진료체계의 미비 등 낙후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선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병원선 증설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병원선 우선 배치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종사명령 등)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15조의2(병원선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